ESG정책 및 목표 - 한국타이어 ESG |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go to main prd

Hankook Tire ESG

당사는 지속가능한 가치 창출을 위해 분야별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모든 정책은 이사회 승인을 통해 제정되었으며, 기업의 모든 활동에서 일관된 원칙과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 윤리경영정책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윤리경영을 실천하며 글로벌 기업으로서 기업가치와 국가 위상 제고에 기여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고객·주주·비즈니스 파트너·임직원·지역사회·환경 등 모든 이해관계자와 함께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합니다.

    우리는 다음의 ‘윤리경영방침’을 가치판단과 행동양식의 기준으로 삼아 적극 실천합니다.

    1. 1. 법규 및 원칙 준수
    2. 국내외 관련 법규와 국제적 협약을 성실히 준수하고, 윤리적·투명한 경영을 실천한다.
    3. 2. 고객 존중
    4. 고객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안전하고 품질 높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고객의 신뢰와 만족을 지향한다.
    5. 3. 주주 및 투자자 신뢰
    6.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통해 주주와 투자자의 가치를 제고하고 장기적 신뢰를 확보한다.
    7. 4. 임직원 존중과 공정한 기회
    8. 임직원에게 평등하고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며, 다양성과 포용을 존중하고 자아실현을 지원한다.
      또한 혁신적이고 효율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실현한다.
    9. 5. 환경과 인권 보호
    10. 환경을 보호하고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하며, 모든 사업 활동에서 인권을 존중하고 침해를 예방한다.
    11. 6. 지역사회와 글로벌 책임
    12. 현지 국가의 법규와 문화를 존중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글로벌 사회의 지속가능성 증진에 기여한다.
    13. 7. 정보보호와 책임 있는 경영
    14. 개인정보 및 기업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며, 디지털·신기술 활용에 있어 책임 있는 자세를 견지한다.
    15. 8. 윤리적 리더십과 실천
    16. 모든 임직원은 솔선수범하여 윤리적 행동을 실천하고, 위반 행위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내부 신고·보호 제도를 통해 건전한 윤리문화를 확립한다.
  • 환경경영정책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환경을 최우선 하는 경영원칙에 따라 환경 중심 경영 시스템의 정착과 이행으로 지구환경 보호와 환경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 행동합니다.

    환경경영 방침

    1. - 사업활동과 관련된 국내외 법규 및 협약, 기타 요구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자발적인 준수 및 환경 개선활동을 전개합니다.
    2. - 사업활동에서 환경에 대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식별, 평가하여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함으로써 그 요인을 최소화합니다.
    3. - 환경영향 최소화를 위하여 환경에 대한 투자와 운영 개선을 통해 위험요인을 제거하여 리스크를 저감하여 환경을 보호합니다.
    4. - 자원 사용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줄이기 위해 자원의 효율적 사용 및 재활용을 촉진합니다.
    5. - 환경 경영시스템에 대한 임직원의 이해와 역량 향상을 위하여 교육 및 역량 향상 활동을 실시하며, 방침 및 경영 성과를 이해관계자에게 공개하고 소통합니다.
    6. -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우리의 환경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환경경영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합니다.
    7. 전 임직원은 본 환경방침을 이해하고 준수하기 위하여 각자의 맡은 바 책임을 다합니다.

    환경경영 기본 원칙

    환경경영 시스템

    1. 1. 이사회 산하 'ESG 위원회'를 구성하여 환경 관리 정책 이행 및 환경성과 개선 관련 주요 사항을 결정한다.
    2. 2. 최고 경영진으로 구성된 'ESG 전략위원회'에서 전사 환경경영 방향성과 이슈를 논의하고 결정한다.

    지구환경 보호

    1. 1. 지구환경의 미래를 위해 아낌없는 투자를 하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사업장 환경

    생산품의 제조과정에서 필요한 자원의 투입량 감소와 재활용 및 자원화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자원 사용을 줄이고 유해·오염 물질의 유출을 방지함으로써 사업장의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1. 1. 환경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다양한 환경목표를 수립하고 달성을 위해 노력한다.
    2. 2. 에너지 효율 향상과 재생에너지 사용을 통해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한다.
    3. 3.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 환경 및 보건 영향에 대해 검토하고, 사용 후 적법하게 폐기한다.
    4. 4. 법적 기준에 따라 폐기물을 엄격하게 관리하며, 재활용 등을 통해 폐기물 배출량을 저감한다.
    5. 5. 제품 생산활동으로 인한 수질오염, 대기오염, 토양오염, 폐기물 발생 등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다.

    수자원 보호

    인류와 생태계에 필수적인 자원인 수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적 기준보다 엄격한 내부 기준으로 수질 오염물질을 관리하고 생산 공정에서 용수를 재활용하는 등 수자원 보호에 힘쓰고 있습니다.

    1. 1. 제품 및 서비스와 관련된 취수량을 관리하여 용수 사용량을 저감한다.
    2. 2. 용수의 재활용 확대하여 수자원 사용을 절감한다.
    3. 3. 제품 생산활동에서 발생하는 폐수의 처리 및 수질 관리를 통해 환경영향을 최소화한다.

    제품책임

    환경은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필수 관리 요소로, 제품 제조 과정뿐만 아니라 제품의 사용 과정에서의 환경영향도 우리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제품 설계 단계에서부터 제품 전 과정(Life Cycle)을 고려하여 환경영향 발생을 줄이기 위한 연구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1. 1. 개발 단계에서부터 제품 및 서비스의 전과정에서 환경에 미치는 잠재적인 환경영향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다.
    2. 2. 지속가능한 원료 사용 및 제품 사용 단계의 연료 사용 효율 개선/소음 저감/내구성 향상 제품을 개발하고 생산한다.

    기후변화

    기후변화는 미래 인류와 생태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전 지구적 차원의 시급한 문제임을 인지하고, 기업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을 지지하며 지구 기온 상승을 1.5℃ 이내로 억제하기 위한 전 세계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 이행에 동참할 것입니다.

    1. 1. 운영 전반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통해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한다.
    2. 2. 재생에너지 전환을 통한 친환경 에너지 사용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한다.
    3. 3. 혁신적 감축기술 도입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한다.

    공급망관리

    제품 생산활동을 위한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환경영향도 우리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공급업체와 협력하여 공급하는 제품과 서비스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 1. 공급업체와 계약 시 환경 및 지속가능성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구매 의사결정 시 반영한다.
    2. 2. 원재료와 제품의 운송과정에서 환경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최적의 운송거리를 파악하고, 적절한 운송수단을 선택한다.

    준수평가

    사업활동으로 환경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환경요인에 대해 정책 및 중장기 성과 목표를 설정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환경영향 감소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 1. 비즈니스 파트너와 상호 협력하여 사업 분야의 산업이 미칠 수 있는 환경영향에 대해 선도적으로 규명하고, 저감하고자 노력한다.
    2. 2. 인수 및 합병 추진 시 Due-diligence를 실시해 환경리스크를 파악하고 최소화한다.

    [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환경 목표 ]

    전략방향 중장기 목표
    온실가스
    배출저감
    • 탄소중립 달성 (2050)
    • 온실가스 배출량 46.2% 감축 (2030년, 2019년 대비)
    환경영향
    최소화 생산
    • 취수량 원단위 30% 저감 (2030년, 2018년 대비)
    • 폐기물 배출 원단위 30% 저감 (2030년, 2018년 대비)

    의사소통

    기업의 활동에 따른 환경영향 및 관련 활동을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 1. 기업 활동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평가하고 감소시키기 위해 정부, 임직원, 협력사 등 대내외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한다.
  • 안전보건경영정책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인류의 안전·보건을 최우선 하는 경영원칙에 따라 기업의 전반적인 안전·보건 중심 경영시스템을 정착하고, 기업활동 및 제품의 전과정에 걸쳐 선도적인 안전·보건 경영활동을 이행하여 안전한 환경과 건강한 삶을 추구합니다.

    안전·보건 경영방침

    1. - 최고 수준의 안전·보건 경영을 위하여 경영전략의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모든 상해사고 및 직업병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합니다.
    2. - 안전·보건 법규 및 그 밖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내부 관리 기준을 수립하여 충실히 이행합니다.
    3. - 안전·보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안전·보건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함으로써 지속적인 검토와 개선을 추구합니다.
    4. - 모든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위험요인을 제거하여 안전·보건 리스크를 저감하고,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지속적인 개선 활동 및 교육훈련에 앞장섭니다.
    5. - 근로자, 근로자 대표 및 모든 이해관계자와 의사소통 체계를 구축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협의 및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안전·보건 경영 활동에 적극 동참합니다.
    6. - 안전·보건 방침은 기업의 임직원뿐만 아니라 계약자, 외부 협력사 등 모든 종사자들에게 적용됩니다.
    7. 전 임직원은 본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이해하고 안전·보건 경영 체제를 확립하는데 각자의 맡은 바 책임을 다합니다.

    안전·보건 기본원칙

    안전·보건 관리 의무

    1. 1. 사고 예방과 발생에 대한 책임은 해당 조직 및 그 보고 계통에 있다.
    2. 2. 모든 임직원은 입사일로부터 안전사고를 발생하지 않고 근무할 책임이 있다.

    책임 있는 규정 준수

    1. 1. 안전에 대한 제반 규정과 표준을 설정하고 교육하며 모든 임직원은 이를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2. 2. 모든 방침과 원칙 등은 회사 임직원뿐만 아니라 계약자, 외부 협력사 등 모든 종사자들에게 적용된다.
    3. 3. 안전·보건 관련 국제 표준, 법규, 내부 규정 및 단체협약 등을 준수한다. 주요 내부 규정은 하기와 같다.
    4. - 작업공정에 따른 적절한 보호구를 지급하여야 하며 임직원은 해당 보호구를 착용하고 근무한다.
    5. - 비상사태 및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주기적인 비상 대응 훈련을 실시한다.
    6. - 유해 위험기계 기구 및 화학물질 사용 시 안전 수칙을 준수한다.
    7. - 사고 발생 시 관련 절차에 따라 사고조사를 실시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8. - 회사는 근골격계 대상 작업 시 유해요인 조사를 통해 작업 방법 및 환경을 개선하며 임직원은 내부 규정에 따라 안전한 방법으로 작업한다.

    안전·보건 리스크 관리

    1. 1. 모든 임직원은 잠재 위험을 사전에 발견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회사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하여야 한다.
    2. 2. 유해 위험요소를 지속 개선하여 협력사를 포함한 모든 임직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킨다.
    3. 3. 근무시간 외의 안전도 근무시간 내의 안전과 동일하게 인식한다.
    4. 4. 사업장 내 리스크들은 위험성 평가 시스템을 통해 관리되며, 해당사항들은 우선순위 설정 및 실행 계획을 수립하여 개선한다.

    지속적인 개선

    1. 1. 최적의 안전·보건경영을 위한 기술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2. 2. 지속적 제도 개선으로 안전·보건 경영시스템을 선진화한다.
    3. 3. 안전·보건 관리 시스템의 지속적 개선을 위해 경영진 및 모든 임직원들은 노력한다.
    4. 4. 안전·보건 성과 지표를 개선하기 위해 정량적인 목표 및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한다.

    이해관계자 소통

    1. 1. 안전·보건 이슈 관련 근로자 및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 및 참여를 위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협의체 등 여러 소통채널을 운영하여 관리한다.
    2. 2. 이사회 산하 SHE위원회를 통해 안전·보건관리 정책 이행을 보증한다.
  • 협력사 행동규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고객, 비즈니스 파트너, 주주, 지역사회, 근로자 등 모든 이해관계자와 함께 견실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합니다. 또한 정도경영을 바탕으로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의 윤리규범을 가치 판단과 행동 양식의 기준으로 삼아 이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산하 ESG위원회와 최고경영진 주관 ESG전략위원회, 그리고 ESG전략위원회 산하 협력사위원회를 운영하여 ESG 정책의 수립·이행을 관리·감독하고, 공급망 전반의 준법·윤리경영을 체계적으로 점검합니다.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협력사와의 동반 성장을 위해 본 협력사 행동규범을 협력사와 공유하며, 이를 존중하고 준수할 것을 요구합니다. 본 행동규범은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의 협력사 및 협력사의 근로자,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와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대행사, 대리인, 도급사뿐만 아니라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와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는 모든 하위 공급망(이하 ‘협력사’)에도 적용됩니다.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거래관계 체결 이전 협력사에게 본 행동규범을 배포하며, 협력사는 본 규범의 내용을 숙지하고 근로자에게 공유·교육한 후 준수를 확약합니다.

    1. 법규, 규정, 윤리강령 준수 (Compliance)

    1. 1.1) 협력사는 사업장이 속한 지역 및 국가의 관련 법과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2. 1.2) 협력사는 자사의 윤리강령뿐만 아니라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협력사 지속가능성 지침을 준수할 책임을 가집니다.
    3. 1.3)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이해관계자에게 ESG 성과를 투명하게 공시함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합니다. 이를 위해 협력사에 성과 자료 제출, 실사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모든 요청과 절차는 해당 국가의 법령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집니다.
    4. (1)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협력사의 규범, 프로그램 진행 현황 및 최종 성과 등을 포함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협력사가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ESG 평가를 제외한 어떠한 목적으로도 활용되지 않으며, 각 협력사의 정보보안 규범에 따라 취급됩니다.
    5. (2)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협력사에 대한 현장 방문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력사 방문에 대해 사전 고지합니다.
    6. (3)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가 실시하는 ESG 평가 및 감사에 있어 협력사는 충실하고 정확한 자료를 적시에 제출해야 합니다. 법령, 관련 규정 또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협력사 행동규범 위반 사항이 발생하였거나 중대한 위반이 우려되는 경우, 협력사는 이를 즉시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에 통보해야 합니다. ESG 평가 및 감사 과정에서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위반 사항이 중대한 사회적 또는 환경적 영향을 초래할 경우,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와의 거래관계는 즉각 종결될 수 있습니다

    2. 반부패 및 뇌물 금지 (Anti-corruption and Anti-bribery)

    1. 2.1) 협력사는 청탁금지법, 해외부패방지법(FCPA,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영국 뇌물수수법(U.K. Bribery Act)과 사업장이 속한 지역의 반부패 및 뇌물 금지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2. 2.2) 협력사는 어떤 상황에서도 누구에게도 뇌물 및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수수를 용인하지 않으며, 이러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약속하지 않습니다.
    3. 2.3) 협력사는 기업에 유리한 활동을 유도하거나 상업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정부기관에 직·간접적인 뇌물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4. 2.4) 협력사는 정부기관,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및 이해관계자에게 현지 법령 및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규정이 허용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선물·금품·물품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지 않습니다.
      (선물·접대·후원·여비 등 제공 상한 및 승인 절차 준수)
    5. 2.5) 협력사는 불공정하거나 부적절한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부당 취득 또는 횡령에 연루되지 않습니다.
    6. 2.6) 협력사는 관계 법령에 따라 회계 기록을 정확하게 기록·유지하며, 투명하게 공개·보고함으로써 재무적 책임을 이행합니다.
    7. 2.7) 협력사는 전략물자 수출통제, 경제제재 등 관련 무역 요구사항에 따른 국제 거래 질서를 존중합니다.
    8. 2.8) 협력사는 제품에 위조 부품 및 재료가 포함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모니터링 프로세스를 수립·이행합니다.
    9. 2.9) 협력사는 반부패 및 뇌물 금지 관련 규정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해 해당 규정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3. 인권 존중 및 보호 (Respecting and Protecting Human Rights)

    1. 3.1) 원칙과 적용범위
    2.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의 협력사는 국제적으로 선언된 인권 보호 원칙을 지지·존중하며, 모든 경영 활동에서 인권 침해에 연루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예방·관리합니다. 또한 모든 국가 및 지역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 평등과 비차별의 원칙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본 정책은 공급망 전 단계의 협력사(1차 및 모든 하위 협력사)에 적용되며, 협력사는 동일한 기준을 계약 또는 정책을 통해 하위 단계에 전파하고 준수를 요구합니다.
    3. 3.2) 준거기준
    4. 협력사는 국제인권장전(International Bill of Rights),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원칙, UN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GP),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UN 아동권리협약 등 국제 기준을 존중·이행합니다. 또한 사업 수행국의 노동법 및 관련 규제를 준수합니다. 현지 국가의 법과 국제 기준이 상충하는 경우 더 높은 기준을 따를 수 있도록 방법을 검토합니다.
    5. 3.3) 인권 실사
    6. 협력사는 이해관계자(근로자 포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권 리스크를 식별–예방–완화–구제하기 위한 인권 실사 프로세스를 구축·운영합니다. 실사에는 리스크 식별, 개선 활동 및 모니터링, 내·외부 커뮤니케이션, 고충처리 및 구제 절차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협력사는 실사 수행 결과와 개선 계획·이행 현황을 문서화하고,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의 요청 시 관련 자료를 제출합니다.
    7. 3.4) 리스크 식별
    8. 협력사는 도출된 리스크를 중요도·심각성·발생가능성 기준으로 우선순위화하고, 기한·책임자·조치항목이 명시된 시정조치계획(CAP)을 수립·이행합니다. 중대한(Critical) 이슈 발견 시 즉각적 위험 제거 및 조치 결과 보고를 수행합니다. 협력사는 이행 현황을 정기 보고하고,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의 후속 검증(문서검토/현장 재점검)에 협조합니다. 관련 기록은 법령 또는 계약 기간 이상 보존합니다. 협력사는 인권 정책과 절차, 신고·구제 메커니즘에 대한 정기 교육을 실시하고, 책임 조직/책임자를 지정합니다.
    9. 3.5) 리스크 개선 및 모니터링
    10. 협력사는 도출된 리스크를 중요도·심각성·발생가능성 기준으로 우선순위화하고, 기한·책임자·조치 항목이 명시된 시정조치계획(CAP)을 수립·이행합니다. 중대한(Critical) 이슈가 발견될 경우 즉각적인 위험 제거와 조치 결과 보고를 수행합니다. 협력사는 이행 현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의 후속 검증(문서 검토/현장 재점검)에 협조합니다. 관련 기록은 법령 또는 계약 기간 이상 보존합니다. 또한 협력사는 인권 정책과 절차, 신고·구제 메커니즘에 대한 정기 교육을 실시하고 책임 조직 및 책임자를 지정합니다.
    11. 3.6) 인권 침해 신고 채널
    12. 협력사는 근로자 및 이해관계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익명·비밀보장·무보복의 내부 고충처리 채널을 운영합니다. 또한 본 규범 10조의 [협력사 고충처리 및 시정조치] 신고 채널 이용을 근로자에게 안내합니다. 공급망 내 인권 원칙 미준수 또는 침해가 발생하거나 의심되는 경우, 협력사는 자체 채널을 통해 접수·처리함과 동시에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신고 채널로 제보할 수 있습니다.
    13. 3.7) 인권 기본 원칙
    14.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의 협력사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인권정책” 제5조에 규정된 “기본 원칙(Basic Principles)”을 준수하며, 해당 원칙에는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금지, 차별 및 괴롭힘 금지,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 공정한 근로조건 준수 및 생활 안정,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지역사회 인권 보호, 개인정보 보호가 포함됩니다.

    4. 안전∙보건 경영 (Safety & Health Management)

    1. 4.1) 협력사는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 및 국가의 작업장 안전·보건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자체 안전·보건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여 시행합니다. 해당 기준은 근로자가 이해하는 언어로 안내하고 공유합니다.
    2. 4.2) 협력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안전 규범·규정·법을 준수하지 않는 작업, 공정 및 활동을 금지합니다.
    3. 4.3) 협력사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근무환경을 제공합니다.
    4. (1) 보호장비 및 교육, (2) 비상대응 교육, (3) 구급상자, (4) 소화기 및 비상구, (5) 환기, (6) 적정 온도, (7) 적정 조명, (8) 음용수, (9) 세면 및 위생시설, (10) 적정 좌석, (11) 탈의·보관·건조시설(작업복 사용 시), (12) 위생적인 식당, (13) 안전하고 적절한 기숙사, (14) 접근 가능하고 청결한 화장실.
    5. 4.4) 전 사업장에서 불법 약물의 사용, 소유, 배포 및 판매를 금지합니다.
    6. 4.5) 사고 발생 시 근본원인분석(RCA, Root Cause Analysis)과 기한이 명시된 시정조치(CAPA, Corrective and Preventive Action)를 실시하고, 재발방지 조치를 포함합니다.
    7. 4.6) 협력사는 화학물질의 분류·표지 및 SDS(안전보건자료)를 최신 법령에 따라 작성·비치·제공하고, 근로자가 이해하는 언어로 교육합니다. 신규 물질 도입, 설비·공정·작업 변경 등 변경관리(MOC)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유해·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통제 조치를 수립·문서화하고 작업에 반영합니다. 대한민국 내 사업장은 관련 법령에 따른 사전 제출·등록 등 법정 절차(예: 신규 화학물질 관련 절차 및 제출 기한)를 준수하며, 해외 사업장은 해당 국가의 동등 기준(GHS 등)을 준수합니다. 비상 노출·누출 등 사고 발생 시 대응 및 보고 절차를 운영합니다.
    8. 4.7) 안전보건 거버넌스·근로자 참여 및 도급·하도급 관리
    9. 협력사는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예: ISO 45001 수준의 체계)를 구축하고, 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 참여 절차를 운영하며, 도급·하도급·용역 작업 시 발주자와 수급자 간 위험성 평가, 정보 공유, 현장 관리 등 협력업체 안전관리 의무를 이행합니다. 대한민국 내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시행령에 따른 관련 의무를 준수합니다.
    10. 4.8) 중대재해법 준수
    11. 대한민국 내 사업장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관련 하위 법령을 철저히 준수합니다. 중대재해 발생 시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작업 장소에서 대피시키며, 재해 발생 사실을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 등 관계 기관에 보고합니다.
    12. 4.9) 위반 통보
    13. 보건·안전 규정 및 법 위반으로 업무 정지, 벌금 부과 또는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본 규범 [1.3) 위반 통보 기준]에 따라 통지합니다.

    5. 환경경영 및 기후변화 대응 (Environmental Management & Greenhouse Gas (GHG) Management)

    1. 5.1) 협력사는 환경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환경 허가 및 신고를 취득·유지·갱신합니다.
    2. 5.2) 협력사는 기업 활동으로 인한 부정적인 환경 영향을 저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3. (1) 대기·수질·토양·지하수 오염, 폐기물, 유해물질 및 소음 저감과 안전한 처리
    4. (2)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및 가치사슬 전반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배출 인벤토리(Scope 1·2·3) 구축 및 감축 로드맵 수립
    5. (3) 에너지 효율적이고 환경친화적인 기술 활용
    6. (4) 자원 절약·재사용·재활용을 확대하고 재생 가능 자원으로 대체
    7. (5) 생물다양성을 보전 및 토지이용에 따른 훼손을 방지. 무산림벌채 준수
    8. (6) 동물 보호 및 동물 테스트 관련 국가·국제 규정을 준수
    9. 5.3) 협력사는 환경 법규 위반으로 행정처분, 벌금 부과 또는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본 규범 [1.3) 위반 통보 기준]에 따라 통지합니다.

    6. 책임광물 (Responsible Minerals)

    1. 6.1) 분쟁광물
    2.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와 그 협력사는 인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분쟁지역으로부터 원자재를 공급받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전 공급망 전반에 걸쳐 성실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물품을 공급하는 모든 협력사는 분쟁지역에서 채굴된 광물을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원산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 시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협력사에 대한 실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6.2) 책임광물
    4.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와 그 협력사는 「도드-프랭크법 제1502조」, 유럽연합 규정(EC/2017/821) 등을 준수하며, 책임 있는 기업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광물의 채굴 및 거래가 무력 분쟁, 인권 침해, 환경 파괴 등 비윤리적 행위를 지원하지 않도록 합니다. 또한 책임 있는 광물 조달 문화를 공급망 전반에 정착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분쟁 및 고위험 지역에서 불법 채굴된 주석, 탄탈륨, 텅스텐, 금, 코발트, 니켈, 마이카, 흑연, 리튬, 구리 등을 책임 광물로 규정하고, 책임 있는 조달을 실천합니다.

    7. 기밀정보 및 개인정보, 지적 재산권 보호 (Protecting Confidentiality, Personal Data and Intellectual Property)

    1. 7.1) 협력사는 근로자, 협력사 및 고객의 개인정보, 재무, 건강 등 정보를 관련 법령(GDPR·국내법 등)에 따라 보호하고, 보호 규범을 수립·운영합니다.
    2. 7.2) 협력사는 합법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목적에 맞게 수집·이용하며, 목적 제한, 최소 수집, 보관 기간 및 파기 원칙을 준수합니다.
    3. 7.3) 협력사는 지식재산, 영업비밀, 상표권 및 기밀정보 보호를 위한 통제를 운영하고, 접근 통제, 암호화, 로그, 취약점 관리, 침해사고 대응 등 사이버보안 체계를 갖춥니다.
    4. 7.4) 협력사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로부터 제공된 기밀정보를 관련 법령 및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와의 계약에 따라 적법하게 취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5. 7.5) 개인정보 유출, 랜섬웨어 또는 중대한 보안사고가 발생하거나 그 우려를 인지한 경우, 협력사는 지체 없이 24시간 이내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에 통보하고 조사, 격리 및 복구에 협력합니다. 외부 공지, 관계 당국 신고 및 정보주체 통지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지침에 따릅니다.

    8. 이해관계 상충(Conflict of Interest)

    1. 8.1) 협력사와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의 각 근로자는 양측의 이해관계 상충을 초래할 수 있는 재무적 및 개인적 관계를 사전에 신고하고 회피하며, 부득이한 경우 배제 조치를 적용합니다.
    2. 8.2)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근로자의 가족 또는 가까운 친척이 협력사에 고용된 경우 등은 윤리·준법 또는 법무 채널에 즉시 신고하며,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담당자를 재지정합니다.

    9. 공정거래 및 경쟁법 준수 (Fair Competition & Antitrust)

    1. 9.1) 협력사는 시장 경쟁의 원칙을 준수하고 상도덕 및 거래 관습을 존중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2. 9.2) 가격·입찰·시장·고객 배분 등 카르텔 행위와 경쟁적 정보의 부당한 교환(허위 진술·정보 절도 등)을 금지하며, 기밀 정보는 권리자의 동의 없이 입수하지 않습니다.
    3. 9.3) 협력사는 상기 내용을 인지하고 근로자와 계약업체에게 이를 정확히 공유하며, 관련 법·규정을 교육합니다. 위반 시 본 규범 [1.3)위반 통보 기준]에 따라 통지합니다.

    10. 협력사 고충처리 및 시정 조치(Supplier Grievance Mechanism & Corrective Actions)

    1. 10.1) 고충처리 체계 운영
    2. 협력사는 윤리, 환경, 노동 및 인권, 건강 및 안전과 관련한 상담, 우려 제기 및 위반 신고가 가능한 고충처리 절차를 운영해야 합니다. 본 절차는 접근이 용이하고 비밀이 보장되며, 신속하고 공정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하고,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규범(UNGP)상의 효과성 기준에 부합하도록 설계·운영되어야 합니다. 또한 개인의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 침해에 관한 신고도 가능해야 합니다.
    3. 10.2) 익명·비밀보장 및 비보복 원칙
    4. 협력사는 익명 제보를 포함하여 제보자의 신원을 보호하고, 해고, 위협, 괴롭힘 등 보복 행위를 금지합니다. 모든 신고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되어야 합니다.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접수된 제보 및 문의에 대해 보안을 엄수해야 합니다.
    5. 10.3) 제보 채널 구비·고지·교육
    6. 협력사는 위반 발생 또는 위반 우려 시 제보할 수 있는 적절한 채널(내부 및 외부 포함)을 마련하고, 제보 절차, 보호 제도 및 담당 부서를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정기적으로 고지하며,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합니다.
    7. ※ 대표 신고 채널
    8. 협력사 및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근로자의 행동이 본 규범에 위배되거나 위배될 우려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아래 채널을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9. * 윤리경영 신고 전담 이메일 : ethics@hankookn.com
    10. 10.4) 처리 절차 및 시정·회복 조치
    11. 고충이 접수된 경우 ‘접수 → 사실 조사 → 판정 → 시정·회복 조치 → 재발 방지’의 절차를 수립·운영합니다. 협력사의 사업 활동이 공급망 지속가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 피해 정도, 당사자의 권리 및 공정하고 효과적인 회복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시정·회복 조치(예: 중단·완화, 원상회복·보상, 필요 시 제3자 중재 활용, 재발 방지 개선 등)를 제공해야 합니다. 조치 결정 시 피해 당사자 또는 정당한 대표자와 의미 있는 협의를 진행합니다.
    12. 10.5) 하위 협력사 연계
    13. 1차 협력사(tier-1)는 본 고충처리·시정 체계를 자체 규범에 반영하여 하위 협력사(tier-n)까지 동일하거나 상위 수준으로 적용하고 관리하도록 노력합니다.

    11. 협력사 행동규범 관련 요구 사항 (Additional Requirements)

    1. 11.1) 협력사는 본 행동규범의 내용을 모든 근로자(정규, 비정규, 파견, 용역 및 하도급 인력 포함)에게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교육합니다.
    2. 11.2)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전체 공급망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1차 협력사(tier-1)는 자체 협력사 규범을 수립하여 하위 협력사(tier-n)가 이를 준수하도록 하고, 동등하거나 상위 수준의 규범 요구 및 증빙 보관을 수행합니다.
  • 지속가능한 천연고무정책

    1. 0. 미션
      • 천연고무 공급망의 경제∙사회∙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위해 한국타이어는 끊임없는 노력을 합니다.
    2. 1. 배경
      • 천연고무는 약 85%가 소규모 농가로부터 재배되며, 현재 전 세계적인 인구 증가와 삶의 질 향상에 따른 산업의 고무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 한국타이어는 천연고무 농장이나 가공 시설을 소유하지 않은 타이어 제조사입니다. 따라서 천연고무 공급망 내의 다른 구성원들과의 공동 활동을 제안하고 실행하며, GPSNR을 포함한 세계적인 노력에 동참함으로써 천연고무의 지속가능한 공급망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3. 2. 천연고무 공급망
      • 1) 재배자(Producers) : 천연고무를 생산하고 있는 농부 및 기관(소규모 재배자 제외)
      • 2) 소규모 재배자(Smallholder producers) :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는 천연고무를 생산하고 있는 농부
        • A. 주요 수입원은 농장(천연고무 포함)
        • B. 천연고무 생산 면적 50ha 미만
        • C. 농장 수익은 주로 농장 소유자와 그 가족이 사용
      • 3) 중개자(Dealers) : 재배자로부터 천연고무를 구매 ∙ 수집하여 가공자에게 판매하는 사람
      • 4) 가공자(Processors) : 재배자, 중개자로부터 천연고무를 구입하여 천연고무를 제품화하여 판매하는 회사
      • 5) 트레이더(Traders) : 가공자로부터 천연고무를 구입하여 제조자에게 판매하는 사람 또는 회사
      • 6) 제조자(Manufacturers) : 천연고무를 사용하여 완제품 또는 반제품을 제조하는 회사
    4. 3. 지속가능한 천연고무 정책
      • 1) 천연고무의 생산성 및 품질향상을 통한 재배자의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합니다.
        • (1) 재배 모범관행(효과적 품종개량, 농업기술 개발 등) 파악을 위해 노력하고, 천연고무 생산자를 위한 교육(우수 비료 사용, 적절한 태핑 기술 등)을 제공하거나 지원하여 수확량을 증가시킵니다.
      • 2) 법규, 규정,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 (1) 인권, 노동, 토지 이용 및 환경에 관한 해당 지역과 국가의 법 및 규정을 준수합니다.
        • (2) 한국타이어의 윤리강령 (https://www.hankooktire.com/kr/company/about/governance/code.html) 과 함께 협력사 지속가능성 지침 (https://www.hankooktire.com/kr/sustainability/policy/supplier-sustainability.html) 을 준수합니다.
        • (3) 천연고무 공급망과 관련된 불만사항 접수 및 시정을 위한 유엔 인권이사회의 기업과 인권에 대한 이행지침(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효과 기준과 일치한 고충처리 매커니즘을 운영합니다.
      • 3)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합니다.
        • (1) 유엔 인권이사회의 기업과 인권에 대한 이행 지침 (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과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의 기본협약 원칙을 따른 한국타이어의 인권선언을 준수합니다. https://www.hankooktire.com/kr/sustainability/policy/human-rights-policy.html
        • (2) 유엔 원주민 권리 선언 (UN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Indigenous Peoples) 을 따라 토착민 및 지역 공동체의 권리를 인정합니다.
          • A. 생존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과 식물의 사냥과 채집을 위한 전통적 접근권 및 토착적/문화적/종교적 전통, 관습 및 의식을 인정합니다.
          • B. 토착민 및 지역 공동체의 관습적, 전통적, 공동의 토지 점유권을 인정하고 보호합니다.
          • C. 토착민 및 지역 공동체의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활동에 대해서는 UN-REDD의 FPIC (Free, Prior, and Informed Consent) 가이드라인 프로세스를 따른 방법론에 의거하여 FPIC를 확보합니다. 사전에 FPIC를 확보하지 않고 토착민 및 지역 공동체의 토지, 영토, 권리 또는 자원에 위해를 발생하거나 기여한 경우 상호 합의된 절차를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공동체와 GPSNR 멤버 그리고/또는 상호 합의된 제3자를 통해 이행을 모니터링합니다.
          • D. 토착민 및 지역 공동체와 지속적이고 효과적이며 문화적으로 적절한 대화채널을 운영합니다.
        • (3) 지역 공동체의 적절한 생활환경과 식량안보 지원 및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존중하고 지원합니다.
      • 4) 환경 보호를 위한 활동을 지원하고, 공급망 내 파트너들에게 환경영향 최소화를 요구합니다.
        • (1) 천연고무 생산과 조달과정에서 삼림 벌채 또는 국제적 고 보존가치 (HCV: High Conservation Values, https://www.hcvnetwork.org/) 를 훼손하지 않고, 만약 산림 파괴 지역 또는 2019년 4월 1일 이후 국제적 고 보존가치를 저하시킨 것이 확인되는 경우 소싱하지 않습니다. 개발 및 보존을 위한 영역의 식별 및 관리는 HCV 접근법 및 고탄소 보유지역 접근법(HCSA: High Carbon Stock Approach, http://highcarbonstock.org/) 과 일치하는 방법론과 지침을 따릅니다.
        • (2) 땅 고르기, 토지 관리, 폐기물 처리 등의 사유로 소각/화재를 금지합니다.
        • (3) 피트(peat)에서 천연고무를 재배하는 농장에 대한 개발 또는 조달을 금지합니다.
        • (4) 자연림 및 생태계, 희귀/멸종위기종, 야생동물 보호 및 복원을 지원합니다.
        • (5) 수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천연고무 생산 및 조달과정에서의 농약 및 공업용 화학약품 사용 및 침식, 침전물로 인한 수질오염을 방지를 위한 노력을 요구합니다.
        • (6) 토양을 보호하기 위해, 천연고무 생산 및 조달과정에서의 토양 침식, 영양소 부족, 침하 및 오염을 방지를 위한 노력을 요구합니다.
        • (7)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을 위한 노력을 요구합니다.
      • 5) 자원 고갈의 방지 및 지속성을 위해 노력합니다.
        • (1) 제조공정, 품질, 원료 등의 개선을 통해 천연자원 사용량을 저감합니다.
      • 6) GPSNR 정책을 준수하는 구매 원료를 파악하기 위해, 재배자에서부터 제조자에 이르는 복잡하고 다양한 천연고무 공급망 추적을 위해 노력합니다.
    5. 4. 정책 이행 및 준수
      • 1) 정책 이행을 위한 실행 계획을 수립합니다.
        • (1) 목표와 정책 이행 계획은 연 1회 CEO가 참여하는 ESG 전략위원회에서 승인을 받고, 회사의 의사결정 과정에 내재화합니다. 목표는 정책의 모든 조항을 반영하며, 승인 받은 목표는 공개합니다.
        • (2) 구매 임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협력사위원회에서 실행 과정과 성과에 대해 분기 1회 모니터링합니다.
      • 2) 인센티브, 교육, 구매 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통해 공급망 내 파트너들의 정책 준수를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 (1) 정책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공급업체에 제안하고, 계약 및 참여 활동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합니다.
        • (2) GPSNR 정책에 부합하는 천연고무 공급업체를 선호합니다.
      • 3) 최소 2년에 1회 공급망 평가를 실시합니다.
        • (1) 공급망 평가를 통해 사회∙환경영향을 식별하고, 영향을 줄이기 위한 조치의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 (2) 정책의 요소들에 부합하지 않는 공급업체의 경우,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이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합니다.
        • (3) 정책 이행 여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정보를 통합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구축합니다.
        • (4) 미준수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환경영향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 거래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 (5) 평가 도구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발전시킵니다.
      • 4) 지속가능한 천연고무 정책의 계획과 성과를 최소 연 1회 투명하고 충실하게 공개합니다.
      • 5) 회사의 정책 이행과 관련된 피드백과 제안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해관계자와 정기적이고 적극적으로 대화합니다.
      • 6) GPSNR 원칙을 준수하고자하는 이해관계자의 계획과 노력을 지원합니다.
  • 지속가능한 구매정책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지속가능한 공급망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본 정책을 통해 공급망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협력업체와 함께 지속가능한 공급망을 구축하며 미래 모빌리티를 함께 실현하는 파트너십을 강화합니다.
    본 정책은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의 글로벌 연결 사업장과 거래하는 모든 협력업체에 적용됩니다.


    본 정책은 국제 표준, 법규, 규제 환경 및 공급망 리스크 변화를 반영하여 필요한 경우 신속히 검토·개정합니다. 개정된 정책은 홈페이지 및 기타 적절한 채널을 통해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모든 개정안은 이사회 및 경영진의 승인 후 확정합니다.

    1. 지속가능한 원재료 구매 및 환경영향 최소화 정책

    1. 1) 적용범위·원칙
    2.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당사 및 공급망 전 단계의 협력업체(1차 및 모든 하위 협력업체)에 적용되는 원부자재 조달·사용 전 과정의 환경·사회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공급망의 투명성과 책임을 강화합니다. 불법적 자연 훼손 및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조달을 금지하며, 국가·지역·지방 법규를 준수하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관리체계를 유지합니다.
    3. 2) 생물다양성 보전
    4.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생물다양성 보전이 중요한 지역에서의 원자재 사용을 금지하고, 산림 벌채·산림 황폐화 및 이탄지대(peatland) 파괴를 유발하는 원자재 조달을 금지합니다.
    5. 3) 기후·에너지 전환
    6.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파리협약 이행을 위해 공급망 전반에서 과학기반감축목표(SBTi)에 부합하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수립·이행합니다. 2050 Net-zero와 지속가능 원재료 100% 달성을 최상위 목표로, 에너지 효율 향상과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지속 추진합니다.
    7. 4) 자원효율·오염저감·순환경제
    8.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수자원 보전과 수질·토양 오염 방지, 대기오염물질 배출 최소화를 이행하며, 소음·진동 등 지역사회와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식별·완화합니다. 또한 불필요한 자원 사용과 유해물질·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고, 바이오 기반 및 재활용 원부자재 사용을 확대하여 순환경제를 촉진합니다.
    9. 5) 투명성·시정·공급망 요구
    10.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협력업체에 원재료의 출처·산지 등 상세 정보 제공을 요구합니다. 또한 ISCC PLUS, ISO 14001 등 글로벌 기준의 제3자 검증을 우선적으로 활용하여 추적가능성과 신뢰성을 강화합니다.
    11. 잠재적 환경영향을 상시 식별·감시하고, 부정적 영향이 확인될 경우 예방·완화·시정 조치를 즉시 시행합니다. 아울러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1차 협력업체에 본 정책을 하위 협력업체까지 동등 이상 수준으로 적용·관리하도록 요구합니다. 관련 준수 증빙과 데이터는 보관·제출하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문서 검토·현장 점검 등 검증을 실시합니다.

    2. 인권 및 노동권 존중

    1.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국제적으로 선언된 인권 보호 원칙을 지지하고 존중합니다. 모든 경영 활동에서 인권 침해에 연루되지 않도록 노력하며, 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국가의 법규를 준수합니다.
    2. 당사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여 인권 보호와 증진에 대한 책임을 이행합니다.
    3. 이를 위해 국제인권장전(International Bill of Rights),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원칙, UN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GP),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UN 아동권리협약 등 국제 기준을 존중·이행합니다. 또한 사업 수행국의 노동법 및 관련 규제를 준수합니다.
    4. 현지 국가의 법과 국제 기준이 상충하는 경우, 더 높은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5. 본 조항은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가 경영 활동을 통해 접하는 모든 협력업체에 적용됩니다.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협력업체 및 협력업체의 직원, 파트너, 고객, 지역사회 등 공급망 내 모든 이해관계자가 부정적인 인권 영향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협력업체도 본 정책을 준수하도록 적극 권장합니다.
    6. 1) 인권 실사
    7.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협력업체와 협력업체의 근로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자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인권 영향을 식별, 예방, 개선하기 위한 인권 실사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리스크 식별, 개선활동 및 모니터링, 내·외부 의사소통, 고충 처리 및 구제 절차를 포함하는 인권 실사를 통해 인권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식별된 리스크에 대한 개선 활동을 시행하여 인권을 보호합니다.
    8. 2) 리스크 식별
    9. 공급망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리스크 요인을 식별하고,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합니다.
    10. 공급망 내 이해관계자 소통, 국가·산업·지역별 리스크 노출도, 최근 이슈 등 간접 데이터와 고충처리 접수 내역, 이해관계자 의견, 전년도 분석 결과 등 직접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인권 리스크를 식별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공급망 내 취약 이해관계자 및 평가 대상을 선정합니다. 평가 대상에는 평가지표와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서면 점검을 실시합니다. 서면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 계획을 수립하며, 연 1회 시행되는 협력업체 ESG 평가가 대표 사례입니다.
      서면 점검 결과에 따라 추가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터뷰·현장 점검·시스템 확인 등 현장 실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11. 3) 리스크 개선 및 모니터링
    12. 도출된 인권 리스크는 중요도, 심각성, 발생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이후 실무 전담 부서에서 개선 방안을 수립·시행합니다.
    13. 협력업체에서 중대한(Critical) 이슈가 확인될 경우 즉각적인 개선 조치를 시행하도록 요구합니다. 개선 조치의 이행 현황과 효과는 협력사위원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관리하며, 근본적인 구제 및 완화 조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점검합니다.
    14. 4) 인권 침해 신고 채널
    15.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공급망 내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협력업체 근로자를 위한 소통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급망 내 인권 원칙 미준수 또는 인권 침해 사례 발생 시 본 정책 [8. 고충 처리]의 신고 채널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16. 접수된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해서는 최선의 구제 방안을 모색하여 피해자 구제 및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재발 방지 계획을 수립합니다. 제보 내용이 중대한 이슈로 판단될 경우 최고 의사결정권자 등과 함께 구제 방안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 및 제보 내용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며, 제보자가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최선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7. 5) 인권 기본 원칙
    18.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의 협력업체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인권정책” 제5조에 규정된 “기본 원칙(Basic Principles)”을 준수하며, 해당 원칙에는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금지, 차별 및 괴롭힘 금지,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 공정한 근로조건 준수 및 생활 안정,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지역사회 인권 보호, 개인정보 보호가 포함됩니다.

    3. 토지사용권 존중

    1.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모든 협력업체가 사업을 운영하는 국가에서 토지 사용과 관련된 모든 법률과 규정을 엄격히 준수할 것을 요구합니다. 협력업체는 토지 취득, 사용 및 개발 시 해당 지역의 주민과 환경을 존중하며, 정당한 절차를 통해 토지 사용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협력 관계를 재검토하고, 적절한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4. 부정행위 금지

    1.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와 모든 협력업체는 부패, 뇌물 제공 등 부정행위에 대해 '무관용(Zero Tolerance)' 원칙을 적용해야 합니다.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협력업체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며, 반경쟁적 행위가 발생할 경우 피해 복구를 위해 필요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합니다.
    2. 부정행위를 인지한 경우 모든 관련자는 지체 없이 고충처리 채널[8.1)’고충 접수’ 참조]을 통해 이를 신고해야 하며, 신고자는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됩니다.

    5.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공급업체 관리 프로세스

    Process Details
    '협력사 행동 규범' 서약 및 준수 •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협력업체는 매년 '협력사 행동 규범' 준수를 서약합니다.
    • 협력사위원회는 매년 '협력사 행동 규범'을 검토하고, 신규 ESG 요구 사항과의 충돌 여부를 점검합니다.
    협력업체 ESG 평가 및 실사 •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ESG 실사 및 평가를 실시하여 리스크를 식별·점검합니다.
    주요 협력업체 식별 및 관리 • 생산에 큰 영향을 미치는 협력사를 주요 협력업체로 선정하여 관리합니다.
    • 주요 협력업체 대상은 매년 이슈와 중요도를 재점검하여 업데이트합니다.
    협력업체 ESG 리스크 개선 지원 • 평가 결과에 따라 리스크가 높은 협력업체에 개선 계획 수립을 요구하고,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합니다.
    • 최근 3개 평가연도 연속 ESG 등급 C인 협력업체에는 시정 요구와 함께 최대 6개월의 개선 기간을 부여하며, 미이행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우수한 평가를 받은 협력업체에는 선급금 비율을 높게 적용하고, 품목별 우선 공급 반영 등 등급별 차별화 전략을 시행합니다.
    협력업체 ESG 교육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 • 협력업체에 ESG 관련 교육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ESG 프로그램 성과 관리/이슈 이사회 보고 및 관리 • 협력사위원회는 매년 도전적인 이니셔티브를 수립하고, 실행 계획과 성과를 이사회에 공유·보고합니다. 이를 통해 이사회가 공급망 ESG 추진 현황을 직접 점검할 수 있도록 상생 책임경영 관리체계를 운영합니다.
    • 구매 프로세스에서 발생한 주요 이슈를 이사회에 보고합니다.

    6. 교육 및 정보공시

    1. 1) 교육
    2.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임직원들이 지속가능한 구매의 중요성을 깊이 이해하고, 이를 일상 업무에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 임직원들은 지속가능성에 대한 이해를 높여 회사의 구매 및 관리 프로세스에서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됩니다.
    3. 2) 정보 공시
    4.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자사의 지속가능한 구매 및 관리 방침, 성과목표, 그리고 이행 현황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다양한 채널을 활용합니다. 이러한 정보를 ESG 보고서 및 홈페이지에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며 상세 내용을 공시합니다. 이를 통해 이해관계자들이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의 지속가능성 노력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음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7. 기밀유지 및 정보보안

    1. 1) 기밀유지
    2.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모든 기밀정보·개인정보를 목적 범위 내 최소한으로 처리하며, 사전 동의 없는 외부 공개·제공을 금지합니다.
    3. 2) 정보보안
    4.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최소권한 원칙에 따라 정보 접근을 관리하고, 권한 부여·점검·회수를 정기적으로 시행합니다.
    5. 중요 정보는 저장·전송 구간을 포함하여 암호화하고, 로그 모니터링, 취약점 관리, 물리적 통제 등을 상시 운영합니다.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에 따른 동의·고지를 이행하고, 보유기간 종료 시 복구 불가능한 방법으로 안전하게 파기합니다. 국외 이전이 필요한 경우 법적 요건을 준수합니다. 침해사고(의심 포함) 발생 시 인지 즉시, 원칙적으로 24시간 이내 회사에 보고하고, 추가 피해 차단·원인 규명·법정 통지 및 재발 방지 조치를 신속히 수행합니다.

    8. 고충 처리

    1. 1) 고충 접수
    2.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구매 관련 고충 사항을 임직원 및 기타 개인 혹은 단체로부터 신고받을 수 있는 채널을 운영합니다.
    3. ※ 대표 신고 채널
    4. ㆍ 글로벌 : https://www.hankookandcompany.com/en/misconduct-reporting/misconduct-reporting-guide.do
      ㆍ 국내 : https://www.hankookandcompany.com/ko/misconduct-reporting/misconduct-reporting-guide.do
      ㆍ 윤리경영 신고 전담 이메일 ethis@hankookn.com
    5. 2) 처리 및 대응방안
    6.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신고 사례에 대해 법원의 판례, 소관 주무관청의 규정, 과거 내부 처리 관행 등을 고려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합니다.
    7. 신고 사례가 법·규제 위반 가능성이 상당하거나 지역주민 재산권 등에 영향력을 행사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기업 명성·평판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경영회의체, 이사회 등 최고 의사결정기구에서 대응방안을 논의합니다.
    8. 3) 신고자 보호
    9. 신고자는 비밀 보장 및 보복 금지 원칙에 따라 보호됩니다. 협력업체는 합법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목적에 맞게 수집·이용하며, 목적 제한, 최소 수집, 보관 기간 및 파기 원칙을 준수합니다.
  • 사회공헌헌장

    건전한 기업 활동은 가치 있는 사회공헌 활동입니다.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기업 역량이 사회적 가치로
    연결될 수 있는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기업과 지역사회가 더불어 성장하는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선언

    1. 1.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경제활동 및 기업활동을 통하여 사회적, 환경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다.
    2. 2.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고객 지향의 경영활동으로 품질만족 및 고객 안전을 위한 적극적 공헌활동을 실현한다.
    3. 3.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환경영향성 최소화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지역사회환경 해소에 적극 참여한다.
    4. 4.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창출된 가치의 적극적 사회 환원을 통하여 지역사회 소외계층 등 사회적 약자지원에 최선을 다한다.
    5. 5.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인간존중의 기본 철학을 바탕으로 임직원 건강관리와 지역사회 의료지원 등 건강한 사회 구축에 앞장선다.

    특징과 방향

    1. 1.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의 사회공헌활동은 핵심 비즈니스와의 연계성을 극대화하여 기업 역량이 사회적 가치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2. 2.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의 사회공헌활동은 산발적이고 목표 없는 활동을 지양하며 대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전사적 역량을 집중한다.
    3. 3.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의 사회공헌활동은 지역사회 현안과 문제점을 실질적으로 해소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 방향을 설정한다.
  • 인권경영정책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국제적으로 선언된 인권 보호 원칙을 지지하고 존중하며, 모든 경영 활동에서 인권 침해에 연루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합니다. 인권이 인류 보편의 가치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경영 활동 전반에 걸쳐 이러한 가치를 실천합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서 모든 사업 환경에서 해당 국가의 법을 준수하고, 인권을 존중·보호함으로써 사회의 건강한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최우선으로 여기며, 모든 경영 활동에서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인권 존중의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 국제인권장전(International Bill of Rights), 유엔글로벌콤팩트(UN Global Compact)의 원칙, UN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UNGP),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UN 아동권리협약 등 노동·인권 관련 국제 기준을 존중하며,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의 노동법을 준수합니다. 현지 국가의 법과 국제 기준이 상충할 경우 더 높은 기준을 따를 수 있도록 방법을 검토합니다.

    1. 적용 범위

    1. 본 정책은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가 경영 활동을 통해 접하는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적용됩니다. 글로벌 전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정규직, 계약직, 임시직, 외국인 및 이주 노동자 등)와 더불어 협력사 및 공급업체의 직원, 파트너, 고객, 지역사회 등 공급망 내 모든 이해관계자가 부정적인 인권 영향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협력사가 본 정책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며, 협력사들의 공급망과 협력업체 전반에서 당사의 인권 표준이 동일하게 준수될 수 있도록 관리할 것을 요구합니다.

    2. 거버넌스

    1.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의 ESG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 내 ESG위원회는 ESG 정책, 목표 및 이행 성과 등 ESG 경영 활동을 총괄합니다. 최고경영진으로 구성된 ESG전략위원회에서는 인권경영을 포함한 ESG 중점 과제의 방향성을 논의합니다. 이사회 내 ESG위원회와 최고경영진 ESG전략위원회는 인권경영 전반을 관리·감독하고 주요 안건을 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2. 인권경영 전략, 프로세스, 지표 및 목표 관리, 성과 등 인권경영의 실행 사항은 연 3회 임직원위원회에서 논의됩니다. 임직원위원회는 HR, 조직문화, ESG 등 관련 부문의 임원 및 실무자로 구성되어 인권경영 관리 체계의 지속적인 개선을 이행합니다.

    3. 인권 실사

    1.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근로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권 영향을 식별, 예방 및 개선하기 위한 인권 실사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리스크 식별, 개선 활동 및 모니터링, 내·외부 의사소통, 고충 처리 및 구제 절차를 포함하는 인권 실사를 통해 인권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식별된 리스크에 대한 개선 활동을 시행함으로써 인권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2. 3.1) 리스크 식별
    3. 기업 운영과 공급망 등 사업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리스크 요인을 식별하고,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합니다. 이해관계자 소통, 국가·산업·지역별 리스크 노출도, 최근 이슈 등 간접 데이터와 고충 처리 접수 내역, 이해관계자 의견, 전년도 분석 결과 등 직접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인권 리스크를 식별합니다. 이를 통해 취약 이해관계자 및 평가 대상을 선정합니다.
    4. 평가 대상에게는 평가지표와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 서면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반으로 개선 계획을 수립합니다. 연 1회 시행되는 근로자 인권영향평가 및 협력사 ESG평가가 대표적입니다. 서면 점검 결과에 따라 리스크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터뷰, 현장 점검, 시스템 확인 등 현장 실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5. 3.2) 리스크 개선 및 모니터링
    6. 도출된 인권 리스크에 대해서는 중요도, 심각성 및 발생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우선순위를 선정합니다. 이후 실무 전담 부서에서 개선 방안을 수립하고 시행합니다. 협력사의 경우 중대한(Critical) 이슈가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개선 조치를 시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개선 조치의 이행 현황 및 효과성은 임직원위원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관리되며, 근본적인 구제 및 완화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4. 고충처리 프로세스

    1.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해관계자 소통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권 원칙 미 준수 또는 인권 침해 사례를 목격한 경우 신고 채널을 통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된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해서는 최선의 구제 방안을 모색하여 피해자 구제 및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재발 방지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2. 또한 제보 내용이 중대한 이슈로 판단될 경우 최고 의사결정권자 등과 함께 구제 방안을 논의하겠습니다. 제보자 및 제보 내용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며, 제보자가 제보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최선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3. 4.1) 인권 이슈 신고 채널
    4. (1) 윤리경영 신고 (https://www.hankookandcompany.com/ko/misconduct-reporting/misconduct-reporting-guide.do)
      (2) 처리 절차: 제보 접수 → 사실 확인 조사 → 종결 → 처리 결과 확인

    5. 기본 원칙

    1. 5.1) 강제 노동 금지
    2. (1) 원칙: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모든 종류의 강제 노동을 활용하지 않습니다.
    3. (2) 관리 영역
    4. - 채무 노동, 강제 초과근무, 강제 수감자 노동, 인신매매, 현대판 노예제 등 자유 의사에 반하는 모든 종류의 강제 노동 금지
      - 여권, 신분증 등 근로자의 개인 문서 원본 보관 금지
      - 채용 수수료의 근로자 부담 금지
      - 휴게시설, 기숙사, 화장실 등 출입 및 이동의 자유 보장
      - 근로계약서, 임금 공제 내역, 규정 등 중요 서류는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제공
      - 퇴사의 자유 보장
      - 강제 노동에 연루된 공급망 활용 금지 및 모니터링
    5. 5.2) 아동 노동 금지
    6. (1) 원칙: 각 국가 및 지역의 법에서 정한 최저 고용 연령을 준수하며, 아동 노동을 금지합니다.
    7. (2) 관리 영역
    8. - 만 15세 미만의 아동 노동 금지
      - 만 18세 미만의 연소자 고용 시 현지 법을 위반하는 야간 및 초과 근무, 안전보건 상 유해한 업무 배치 금지
      - 채용 시 연령 확인 시행
    9. 5.3) 차별 및 괴롭힘 금지
    10. (1) 원칙: 모든 유형의 차별 행위를 금지하고 다양성, 형평성 및 포용성(DEI)을 존중합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및 직장 내 성희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며, 피해 발생 시 보호 및 구제 조치를 시행합니다.
    11. (2) 관리 영역
    12. - 인종, 나이, 성별, 국적, 민족, 장애, 종교, 임신, 노조 가입 여부, 결혼 여부, 사회적 신분, 성적 지향, 정치적 견해, 가족 현황, 신체적 조건, 질병 등으로 인한 차별 금지
      - 고용, 배치, 승격, 교육, 임금, 복리후생 및 퇴사 등 전 과정에서 균등한 근로 조건 제공
      -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동등한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며, 성별에 따른 모든 유형의 차별 금지
      - 다양성, 형평성 및 포용성 존중 및 관련 문화 확산 노력
      -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 등 모든 형태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 및 근로자 보호
      - 직장 내 성희롱 등 성적 불쾌감을 주는 모든 행위 금지
      - 피해 발생 시 피해자 보호 및 구제 제도 운영
    13. 5.4)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 보장
    14. (1) 원칙: 회사와 모든 근로자 간의 의사소통 기회를 보장하고, 각 국가 및 지역의 노동관계 법에 따라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을 보장합니다. 또한 노동조합 가입, 활동 또는 결성 등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습니다.
    15. (2) 관리 영역
    16. - 근로자의 결사의 자유 보장
      - 근로자의 단체교섭권 인정 및 존중
      - 노동조합 가입 및 활동 또는 결성 등으로 인한 불이익 금지
      - 근로환경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지속적인 개선 추진
    17. 5.5) 근로조건 준수 및 생활 안정
    18. (1) 원칙: 각 국가 및 지역의 법에 명시된 최저 임금, 근로 시간 및 휴가 등의 근로 조건을 준수합니다. 또한 적절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근로 조건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합니다.
    19. (2) 관리 영역
    20. - 근로시간, 휴일 및 휴가, 출산휴가, 육아휴직, 사회보험 가입 등 근로조건 관련 법규 준수
      - 초과 근무 또는 과도한 근로 시간을 지양하고 초과 근무 강요 금지 및 현지 법에 따른 초과 근무에 대한 보상 지급
      - 각 국가 및 지역의 법에 명시된 최저 임금을 상회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근로자와 근로자 가족이 기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 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
      - 모든 근로자의 임금은 부당하게 공제 될 수 없으며, 관련 법에 따른 정당한 임금 공제가 이루어진 경우 공제 내역에 대한 정보를 제공
    21. 5.6)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22. (1) 원칙: 원자재 조달부터 소비까지의 모든 경영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리스크를 관리하고, 이해관계자를 보호합니다.
    23. (2) 관리 영역
    24. - 원자재, 부품, 장비 및 완제품의 생산, 유통, 조달, 판매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 지속가능한 구매 정책과 협력사 지속가능성 지침을 통해 공급망 관리 원칙을 명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공급망 내 인권 관리
      - 협력사 지원, 교육 및 ESG 평가 등을 통한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 노력
      - 기타 공급망 내 모든 취약 이해관계자 보호
    25. 5.7) 지역사회 인권 보호
    26. (1) 원칙: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사회 및 지역 주민의 인권을 보호합니다.
    27. (2) 관리 영역
    28. - 지역사회와 원주민의 권리를 존중하고, 부정적 인권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지역사회 취약 이해관계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노력
      - 지역사회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검토하고, 관련 국제 기준 및 국가 법에 따라 FPIC(사전인지동의, Free, Prior, Informed Consent)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
    29. 5.8) 개인정보 보호
    30. (1) 원칙: 모든 근로자, 협력회사, 고객 및 방문객 등 이해관계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1. (2) 관리 영역
    32. - 각 국가 및 지역의 법에 따라 이해관계자의 개인정보를 보호
      - 업무상 수집한 정보 보호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정보 보호 시스템을 지속 개선
      - 개인정보 침해 및 컴플라이언스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개인정보 오남용 및 유출 방지
  • 책임광물(분쟁광물)조달정책

    [배경 및 목적]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분쟁지역 및 고위험 지역으로부터 원자재를 공급받지 않음을 보장하기 위해 전 공급망을 대상으로 성실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본 정책은 「도드-프랭크법 제1502조」, 유럽연합 규정(EC/2017/821), 그리고 책임있는 기업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의 약속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회사는 광물의 채굴 및 거래가 무력 분쟁, 인권 침해, 환경 파괴 등 비윤리적 행위를 지원하지 않도록 하고, 책임있는 광물 조달 문화를 공급망 전반에 정착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정책 선언]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다음의 광물에 대해 책임 있는 조달을 실천합니다
    주석(Tin), 탄탈럼(Tantalum), 텅스텐(Tungsten), 금(Gold) (이하 ‘3TG 분쟁광물’) 및 코발트(Cobalt), 니켈(Nickel), 리튬(Lithium), 구리(Copper), 운모(Mica), 흑연(Graphite) 등의 기타 책임광물 (Responsible Minerals).
    회사는 RMI(Responsible Minerals Initiative) 및 OECD 실사지침(OECD Due Diligence Guidance)을 기반으로 공급망을 평가·관리하며, 고객 및 이해관계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투명한 조달활동을 수행합니다.


    [공급망에 대한 요구사항]


    모든 협력사는 다음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분쟁지역 및 고위험 지역(CAHRAs)에서 채굴된 광물을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원산지 증빙 및 RMI의 실사 보고 양식(CMRT 또는 EMRT)을 연 1회 이상 제출해야 합니다.


    2. RMI의 책임광물보증프로세스(RMAP) 또는 이에 상응하는 인증 체계를 공급망 내에 적용해야 합니다.


    3. OECD 실사지침 또는 동등한 국제적 기준에 따라 실사 프로세스를 운영하여야 합니다.


    4. 회사 요청 시 현장 실사(audit) 또는 추가 자료 제출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합니다.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의 실행 의지]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다음과 같은 원칙 하에 책임 있는 광물 조달을 추진합니다.


    1. 전 세계 사업장 및 공급망이 소재한 국가의 관련 법규를 준수합니다.


    2. 협력사와 함께 투명한 공급망 실사를 수행하고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유합니다.


    3. 고객, 협력사, RMI 등 이해관계자와 협력하여 장기적 책임광물 조달 체계를 구축합니다.


    4. 비윤리적 공급이 확인될 경우, 가능한 한 신속히 대체 공급망으로 전환합니다.


    [평가 프로세스]


    [참조 국가 범위]


    본 정책에서 정의하는 분쟁지역 또는 고위험 지역(Covered Countries and/or Conflict-Affected and High-Risk Areas, CAHRAs)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콩고민주공화국(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DRC) 및 국제적으로 인정된 국경을 공유하는 인접 국가 _앙골라, 부룬디,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콩고공화국, 르완다, 남수단, 탄자니아, 우간다, 잠비아.


    OECD 및 EU 규정(EC/2017/821)에 따라 정의된 분쟁 및 고위험 지역(CAHRAs). 해당 국가 목록은 정기적으로 갱신되며, DRC 및 그 인접국을 넘어 확대될 수 있습니다.


  • 조세정책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성실 납세를 통한 기업 이익의 사회 환원을 실천합니다.
    조세 회피를 위한 세율 구조, 세금 체계를 활용하지 않으며, 창출된 수익을 세율이 낮은 국가로 전가하지 않습니다.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세법준수와 세무리스크 관리가 국가재정 기여, 고객이익 확보, 주주이익 극대화를 위한 중요한 요인임을 알고 있으며,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필수조건임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세무원칙과 정책, 리스크관리에 대한 문서화된 기준과 절차를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정확한 세금 납부와 신고를 위하여 관세관청과 협조적이고 건설적인 관계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1. 1.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모든 거래에서 국내외 조세법규 등을 엄격히 준수하고 있으며, 조세법규 등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정확히 신고, 납부하고 있습니다.
    2. 2. 조세부담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당사의 이해관계자들에게 관련 정보를 완전히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세법규 적용의 적정성을 보장하여 이해관계자를 보호하고자 법령이 정하는 세목에 대하여 회계법인을 통한 세액 신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3. 3. 국가간 세법 차이, 국제 조세제도의 허점, 조세피난처 등을 이용한 국가간 소득이전 및 조세회피 거래를 하지 않으며, 사업활동을 수행하는 각 국에서 창출된 가치에 따라 적법하게 과세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4. 4.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OECD 이전가격 Guide Line과 각국의 법규에 따른 정상가격 거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이전가격 거래에 대해서는 이전가격 보고서를 외부 세무전문가와 작성하여 이행상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생물다양성정책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자연과 생태계가 우리의 삶과 산업의 기반임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업 운영 전 과정에서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며, 자연과의 조화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본 정책은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의 국내외 모든 사업장, 자회사 및 임직원에게 적용됩니다. 또한 1차 공급망뿐만 아니라 전체 공급망에도 본 정책의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확산을 검토하겠습니다.


    [생물다양성 보호 기본 원칙]


    1. 국제 기준과 법규 준수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국제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과 IUCN 보호지역 가이드라인 등 글로벌 생물다양성 보호 기준을 존중하며, 모든 사업장에서 해당 국가, 지역, 지방의 법적 요건을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No Net Loss & Net Positive Impact 지향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생물다양성 손실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불가피한 영향을 상쇄하기 위해 ‘No Net Loss’를 지향하고, 나아가 생태계의 건강성을 높이는 ‘Net Positive Impact’로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겠습니다.

    3. 사전 예방과 지속적 모니터링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신규 사업, 공장 증설 등 주요 사업 시 환경과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위험 요소를 예방 및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사업장 운영 중에도 주요 환경 지표를 모니터링하여 필요 시 개선 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4. 공급망 및 지역사회와의 상생 협력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생물다양성 리스크 개선을 위해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지역 생태계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토지 전환, 서식지 영향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 지역의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생물다양성 관리 프로세스]


    사업장 위치 분석 ▶ 의존성 및 영향 식별 ▶ 위험과 기회 식별 ▶ 저감 계획 수립 및 이행 ▶ 공시

  • 산림파괴금지정책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산림이 기후변화 대응의 핵심 흡수원이자, 생태계 균형과 인류의 삶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자원임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산림파괴금자 정책을 제정하여, 제조 과정에서 사용되는 원료가 산림파괴 및 산림황폐화 없이 생산된 자원임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정책은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의 국내외 모든 사업장, 자회사 및 임직원에게 적용되며, 제품 생산에 투입되는 원료와 부자재를 포함한 산림 연계 원재료, 1차 공급망을 포함한 전체 공급망에도 그 취지가 반영될 것을 기대합니다.

    [산림파괴 금지 기본 원칙]

    1. 1. 산림파괴 없는 경영 추구
    2.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지구 환경 보호와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해 산림파괴 없는 경영을 추구합니다. 산림이 기후조절, 대기정화, 서식처 제공 등 생태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중한 자원임을 인식하며, 지속가능한 산림 이용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3. 2. 산림 훼손 최소화 및 복원 노력
    4.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사업 활동 전 과정에서 산림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복원과 완화 조치를 통해 영향을 줄이고자 합니다. 산림 훼손을 유발하는 신규 개발 활동을 지양하고, 기존 사업 철수 시에는 해당 지역의 녹지 및 산림 복원을 위해 점진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5. 3. 공급망 내 산림파괴 리스크 관리
    6.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공급망 전반의 산림파괴 리스크를 식별·평가하고, 1차 및 2차 이상 모든 공급망이 산림파괴금지 정책을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7. 4. Net Zero Deforestation 지향
    8.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사업장 주변의 산림 보호 및 복원을 위한 활동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2050년까지 Net Zero Deforestation 목표 달성을 지향하며 지속가능한 사업 운영과 환경 보호를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9. 5. 거버넌스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10.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산림 관련 사항이 경영활동 전반에서 적절히 고려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와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정책의 이행 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